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지원 – 소상공인이자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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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상공인이자캐시백 다들 받으셨죠? 이제 2금융권 이자캐시백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1금융권은 자동으로 알아서 지급을 해주지만 2금융권은 업주가 찾아서 신청해야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하셨을거예요. 하지만 안심!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신청 시작이니 먼저 대상 및 조건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이자캐시백 민생금융캐시백 1금융권, 2금융권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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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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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소상공인이자캐시백 지원대상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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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 환급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3.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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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차주의 직접 신청

① 개인사업자

  • 온라인 채널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② 법인소기업

  • 카드사·캐피탈사 : 콜센터로 신청 /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오프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 등)

 

5. 신청 및 환급일정

3.18(월)부터 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실시

3.29(금)~4.5(금) 환급

 

6. 5부제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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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실시 계획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맨 끝자리 기준

  • 3.18(월) : 3 / 8
  • 3.19(화) : 4 / 9
  • 3.20(수) : 5 / 0
  • 3.21(목) : 1 / 6
  • 3.22(금) : 2 / 7
  • 3.23(토)~3.25(월) :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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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사항

더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는 3.18(월)부터 운영될 예정이오니 아래 문의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18일(월) 이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

☎️ 02-3211-5618, 5619, 5621

3.18일(월)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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